◀ 앵커 ▶
중고거래 앱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를 팔러 나온 30대 여성이 긴급체포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가전 판매점 진열대에 놓인 노트북을 이리저리 만져보다 슬쩍 가방에 넣습니다.
이튿날 다른 판매점에서 또 노트북을 훔칩니다.
경찰이 도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고거래 앱에서 곧 수상한 매물이 떴습니다.
포장지나 부속품도 없이 물건만 올라온 데다 도난 물품과 생김새도 같았습니다.
[여한구/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고가의 노트북은 아무래도 본인이 쓰려고 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현금화하기 위해서…"
곧바로 구매자인 척 접촉을 시도했고, 거래가 성사되자 검거 작전이 펼쳐집니다.
[경찰]
"온다고. 모자 끼고 있다고. <오케이.> 똑같은 (옷.)"
먼저 물건을 확인하면서 포위망을 좁혔고,
[경찰 - 피의자 (음성변조)]
"안녕하세요. 저기 당○? <아, 네 맞아요.> 새거예요? <네.>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여성이 건넨 노트북의 일련번호는 도난 제품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 - 피의자 (음성변조)]
"<자 경찰관입니다. 이거 어제 훔친 거 맞죠 ○○에서. 그렇죠?> …….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여성은 사흘 동안 가전 판매점과 옷 가게에서 노트북과 의류 등 8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구속송치 됐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대전) / 영상제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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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혜현
이혜현
당근 나오셨죠?.."근데 긴급체포합니다"
당근 나오셨죠?.."근데 긴급체포합니다"
입력
2026-06-11 20:30
|
수정 2026-06-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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