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고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오늘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의 목적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이 평양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두 달 후 '12.3 내란'이 터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군사 기밀 문제로 6개월 동안 비공개로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5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우리 군의 작전 경로 등 군사기밀이 북한에 노출되고, 같은 자산을 이용한 작전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로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계획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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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건휘
김건휘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입력
2026-06-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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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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