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에 비상대권을 언급한 뒤 무인기 작전이 실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에 계엄을 결심했다고 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귀연/'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 (지난 2월)]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하지만 오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29일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9월엔 반대 의사를 내보인 신 전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김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며 무인기 작전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같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는 합참의 의견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강행하고, 국가안보실에는 그 내용을 숨겼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자극에도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하지 않자, 김 전 장관이 2024년 11월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우성/'내란' 특검팀 특검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될 세력이 정치적 이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국민 여러분 각성해 주십시오. 이 무도한 사법부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맡게 됩니다.
계엄 준비 시기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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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승은
구승은
비상대권 언급 시점은 '2024년 3월'‥계엄 상황 만들기 위해 무인기 작전
비상대권 언급 시점은 '2024년 3월'‥계엄 상황 만들기 위해 무인기 작전
입력
2026-06-12 20:14
|
수정 2026-06-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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