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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연루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게이트' 연루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6-17 20:18 | 수정 2026-06-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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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초 명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천3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가 "나경원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한 날 오 시장과 명 씨의 통화 내역,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보고서 열람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하명 특검에 의한 하명 구형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의 근거가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 증거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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