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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수호할 의무 외면하고 내란 가담‥독재정치 장기화될뻔"

"헌법을 수호할 의무 외면하고 내란 가담‥독재정치 장기화될뻔"
입력 2026-06-22 19:48 | 수정 2026-06-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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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선고 직후 박성재 피고인측은 법정구속은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장기독재로 이어질 뻔한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당화에만 나섰다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24일)]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7분에 걸쳐 특검의 요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되짚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던 법무부장관이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한 점을 꾸짖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지난 4월 27일, 결심공판)]
    "헌법을 준수하려고 하였습니다. 내란행위에 동조한다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한 바 없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장기독재로 이어질 뻔한 내란 시도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엄 정당화에 나선 건 절대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피고인 박성재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된 직후 이어진 구속 적합성 심문에서 박성재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려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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