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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병기 제명 의결‥"재심 청구" 반발

'공천헌금' 김병기 제명 의결‥"재심 청구" 반발
입력 2026-01-13 06:07 | 수정 2026-01-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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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로, 제명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민주당에 복당할 수 없습니다.

    [한동수/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어제)]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밖에 가족들의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국감 전 쿠팡 대표와 호텔 식사 등 총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오늘 소명 어떻게 하셨을까요?>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의혹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한동수/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어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내려지자 김병기 의원은 SNS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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