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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슬쩍 봤다?‥"비루한 변명, 징역 15년"

단전단수 슬쩍 봤다?‥"비루한 변명, 징역 15년"
입력 2026-01-13 06:35 | 수정 2026-01-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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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받고있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약 다섯 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의 국회 봉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사만 15년을 지낸 엘리트 법조인이 단전·단수가 언론사 통제 용도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사정도 몰랐고, 몇 분 만에 내란을 공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단전·단수' 문건을 슬쩍 봤을 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이 CCTV를 기준으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시간이 13초밖에 안 되는데 그 찰나에 계엄 선포도 만류하고
    문건도 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라고 손짓을 해 집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문건을 본 것이라며 "실험을 해 봐라,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문건을 꺼내서 보는 모습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일정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2월 3일 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과의 통화를 두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니 경찰의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특검 측은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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