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피고인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 앵커 ▶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TV 생중계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관인 경호처를 개인 윤석열의 안위를 위한 사조직으로 동원한 '체포 방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달 26일)]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혐의는 크게 세 부분.
체포 방해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언론대응,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그리고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혐의입니다.
'내란' 특검은 총 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절반은 체포 방해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지난달 26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 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법정에서 경호처의 '인간 띠'에 가로막힌 경찰과 공수처 수사팀의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달 26일)]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고 이후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계기도 바로 이 '체포 방해' 사건이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용하면서 판결 순간은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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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서영
유서영
'체포 방해' 윤석열 1심 선고‥TV로 실시간 중계
'체포 방해' 윤석열 1심 선고‥TV로 실시간 중계
입력
2026-01-16 06:05
|
수정 2026-01-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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