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이를 발견한 업주는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영상을 캡처 한 사진 4장과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가게에 게시했는데요.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당시 다른 손님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학생은 부모에게 알렸고 사건 발생 열흘쯤 뒤 부모가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업주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의 고충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모자이크 처리된 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생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초등생 사진 게시' 무인점포 업주, 유죄 판결
[와글와글 플러스] '초등생 사진 게시' 무인점포 업주, 유죄 판결
입력
2026-02-02 07:27
|
수정 2026-02-02 10:2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