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시점에 대해, 예정대로 5월 9일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못박았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이사 기간을 고려해서, 잔금 일정은 최대 6개월까지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시장의 부당한 믿음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정부 정책을)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가잖아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만 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이후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5월 9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임차 계약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6개월이 지나서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윤철/부총리(어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재명 대통령(어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양도세 중과를 늦춰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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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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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 잔금 유예"‥계약은 5월 9일까지
"최대 6개월 잔금 유예"‥계약은 5월 9일까지
입력
2026-02-04 06:05
|
수정 2026-02-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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