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조건희

'복직 농성' 고진수 씨 구속영장 기각‥노조 "경찰이 사병이냐"

'복직 농성' 고진수 씨 구속영장 기각‥노조 "경찰이 사병이냐"
입력 2026-02-05 06:50 | 수정 2026-02-05 08:26
재생목록
    ◀ 앵커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고진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 동안 고공 농성을 이어갔던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일터 앞을 찾았습니다.

    "복직 없이 끝나지 않는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경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지난 2일, 호텔 3층 연회장 앞에서 농성을 벌여 호텔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연행한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도 피의자를 비호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면서 "노동 행위에 대한 피의자 등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국가 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고공 농성을 하며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던 사실이 되려 '도주 우려'의 사유가 된 겁니다.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이전까지 오랜 기간 투쟁했던 것까지 다 엮어서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 해고자 복직 싸움하기 위해서 15년을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를 합니까? 저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인데."

    결국 경찰의 구속 수사 의지는 법원까지 가서야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심문 시작 6시간 반 만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허지희/세종호텔 노조 사무장]
    "왜 남대문경찰서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체포되고 판사한테 앞에 가게 하는 거, 해고된 조합원들이 뭐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노조 측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복직 요구를 범죄로 보는 경찰의 왜곡된 인식 때문'이었다며,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