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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세우려다 '하반신 마비'‥보상 '0원'?

트럭 세우려다 '하반신 마비'‥보상 '0원'?
입력 2026-02-06 06:48 | 수정 2026-02-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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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운전자 없이 내리막길로 움직이던 트럭에, 한 시민이 용기 있게 뛰어들어 다행히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민은 하반신 마비까지 우려되는 사고를 당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커녕, 보상조차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4일 아침 7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

    비상등이 켜진 1톤 화물차가 1차로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뒤따르던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화물차를 지켜보더니 냅다 달립니다.

    운전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화물차 진로를 온몸으로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내리막길에서 차량에 속도가 붙자 남성은 화물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화물차 운전자도 놀라 쫓아갑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미터를 지나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는지 화물차는 인근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 턱에 걸려 뒤집혔습니다.

    한 바퀴를 굴렀습니다.

    남성은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튕겨 나왔습니다.

    "이 삼거리에서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 속도가 붙은 트럭은 이곳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뒤집어지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화물차를 세우려던 남성은 근처에서 아내와 함께 반찬가게를 해온 67살 양명덕 씨.

    의식은 되찾았지만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명희/양명덕 씨 아내]
    "워낙 봉사 활동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노인분들 일부러 배달까지 다 해드려요. 그런 사람이 저러고 하반신을 못 쓴다고 하니까‥"

    더 큰 사고를 막으려다 크게 다쳤지만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차량이 아니라 보험 적용이 안 돼 수천만 원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신송희/인근 상인]
    "평소에 사장님이셨어도 했겠다. 아마 사장님이 '그 기사가 위험할까' 싶으셔서 아마 몸이 먼저 나가셨을 것 같아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시동 걸린 차량의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 편의점에 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이 확인되면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에 대해서는 도울 방법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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