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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이·면벽수행' 시킨 강남 치과‥갑질 처벌

'빽빽이·면벽수행' 시킨 강남 치과‥갑질 처벌
입력 2026-02-06 07:32 | 수정 2026-0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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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입사 이틀 만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 병원장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들에게 반성문 빽빽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를 압수수색합니다.

    잔뜩 발견된 종이 뭉치들.

    이른바 반성문 빽빽이 5백여 장과 지각 사유서들입니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에게 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려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평소 직원들에게 '면벽 수행'과 '빽빽이'까지 시켰다는 제보가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에 나선 겁니다.

    [퇴사 직원 (음성변조)]
    "직원 한 명 벽 보고 서 있었어요. 일 못하게 하고 근무를 안 시키고요. 서랍 안에 꽉 차 있어요. 빽빽이로…"

    제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 예정' 확인서는 89장이 발견됐습니다.

    퇴사자 39명에게 돈을 보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송금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괴롭힘도 확인됐습니다.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위협하고, 정강이를 발로 찼고, 단체 대화방이나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서는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를 하면 벽을 보고 한 두 시간씩 서 있게 하고, '환자 연락을 잘 받자',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내용의 반성문을 많게는 20장까지 쓰게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추가 업무 지시는 일상이었지만 연장근로 승인은 해주지 않았고, 직원 264명의 연장근로 수당 3억 2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병원장은 MBC에 "대표원장으로서 막대한 중압감에 질책이 적정범위를 넘게 되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병원장을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과태료 1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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