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놓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를 두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온라인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온라인 앱에서 한 여성이 올린 사연이 논란이 됐는데요.
우연히 회사의 과장님 휴대전화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여러 장 저장돼 있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혹시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찬반이 엇갈렸는데요.
"공개한 사진은 누구나 보고 저장할 수 있다"는 입장과 "보는 것과 소장하는 건 다르다"는 반론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가 공식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해서 이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물론 만약에 이 상사가 사진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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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직원 프사' 저장해둔 과장, 징계 대상일까?
[와글와글 플러스] '직원 프사' 저장해둔 과장, 징계 대상일까?
입력
2026-02-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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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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