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총수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었는데,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토사 붕괴를 막아줄 방호망도, 안전관리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라 윗선 어디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정도원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고 발생 4년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도원/삼표그룹 회장]
"<숨진 근로자나 유가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때로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보고나 회의가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로서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 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전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현장소장 등 실무진들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양대 노총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좁게 해석할 경우 의도적 책임 분산과 회피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3배 이상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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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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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회장님은 피해 갔다‥1심서 '무죄'
'중대재해' 회장님은 피해 갔다‥1심서 '무죄'
입력
2026-02-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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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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