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령
■ 대담자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손령> 내란 공범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서 오늘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내란의 밤, 계엄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내란의 밤을 생생하게 증언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류혁> 예 안녕하십니까?
손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언한 것들이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못 보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취지로 증언을 하셨었나요?
류혁> 예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보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라든가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을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느꼈던 심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 그냥 이런저런 제 여러 가지 소회 같은 것을 밝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손령>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자신은 계엄에 계속 반대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증언들을 흉내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느끼시기에는 그날 밤 반대를 실제로 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류혁> 저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저는 반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법무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회의였지 그게 결국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령> 느끼시기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박 전 장관도 좀 당황을 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정도로…
류혁> 계엄 선포 자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용산에 도착해가지고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본인은 계속 당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황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계엄을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논의하는 회의가 됐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이런 계엄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던 것이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제가 보기에는 당황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나머지 참석자들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정본부장이나 출입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계엄이 일어났을 때 체포자 명단 출국 금지, 체포조 대기 이런 업무들을 준비를 했던 건데.
류혁> 예 본인들도 아마 계엄이 초유의 사태니까 좀 혼란스럽긴 했겠지만 어찌 되었든 박성재 장관이 그 회의 장소를 완전히 장악하고 여러 가지 지시라든가 혹은 좀 의문점, 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 보면 본인들도 그 지시를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회의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 몇 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박성재 장관이 그 회의를 주도하면서 어쨌든 법무부 간부들에게 각 실국별 해당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실무자들도 실제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류혁> 저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엄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행으로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언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준비 정도의 문건은 마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령> 체포조도 운영이 됐고 수용 시설까지 준비를 했는데, 사표를 내고 반발하고 나갔을 때 나도 그 명단에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류혁> 저는 체포조 명단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요. 저는 뭐 체포조 명단에 들어가리라는 생각은 나중에 알았으니까 미처 못했는데 다만 제가 계엄 포고령 위반이라든가 혹은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것 때문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 처벌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손령> 그런 생각은 하셨군요.
류혁> 네.
손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류혁> 저는 과거 사례에 비춰 봐도 그렇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법적인 다툼을 벌인다든가 혹은 길게 보았을 때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월이 가면 억울함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얼마 동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 버티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손령> 아까 실무자들이 실제적으로 준비했던 내용들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류혁>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여력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수용 여력을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 자체의 제목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을 위한 수용 여력 점검이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의 제목이 붙어 있는 문건으로 몇 번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 비춰보면 그 문건의 성격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데다가 단순하게 이것이 계엄이 일찍 해제되는 바람에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 무엇인가 계엄을 계속 유지시키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해당 실국별 조치들을 검토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류혁> 전반적으로 법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범죄 특히 중요 임무 종사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당연히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도 요즘에 좀 예측에 벗어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모습이라든가 지시 내용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있어서 주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령>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3년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15년 정도일까요.
류혁> 재판부별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히겠고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양형 실무례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보면 만약의 경우에 전반적인 주된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난다면 10년 이상의 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령>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판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고 형량도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혁> 사실 법원 조직이라는 건 법원 구성 원리라든가 이런 조직 원리 그리고 그다음에 역할 이런 거에 비춰보면 조금씩의 편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편차가 있더라도 이 내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 기본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통일되고 어느 정도 편차가 크지 않은 그런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만 국론 분열도 막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법원이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해주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의견으로 오히려 국론 분열이라든가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령> 검사 생활을 하실 때에도 재판에 들어갔을 때 혹은 수사를 했던 게 재판 결과로 나올 때 판사마다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류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항소를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개선을 하고 최종심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모든 결론을 통일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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