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과 경찰, 공무원들까지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려 한 것도 이같은 목적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을 동원한 건 '폭동'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 즉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라면서 군이 국회에 출동한 것,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은 것, 국회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한 것 등이 모두 폭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군 동원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상관의 지시를 수행한 군과 경찰, 공무원들도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 앞에 놓이게 됐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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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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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패해서 '무기징역'?‥왜 최고형 아닌가
내란 실패해서 '무기징역'?‥왜 최고형 아닌가
입력
2026-02-2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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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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