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설령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경이 수집한 증거와, 법원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지귀연 재판부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 역시 재판의 변수였습니다.
1년 가까운 논란 끝에 나온 법원의 결론은 검찰과 공수처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뿐 아니라 내란 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재판 과정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체포 방해 사건 재판부 역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상황.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내란 사건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법적 권한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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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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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자초했던 논란‥"공수처에 수사권" 결론
지귀연 자초했던 논란‥"공수처에 수사권" 결론
입력
2026-02-20 07:13
|
수정 2026-02-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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