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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

정부, 엘리엇에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
입력 2026-02-24 07:30 | 수정 2026-02-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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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백억 원 상당의 돈을 내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며 "이는 2018년부터 한국의 승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과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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