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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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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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 오늘 표결
'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 오늘 표결
입력
2026-02-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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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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