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문자로 취소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사건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핀테크 기업 A 사가 채용을 위해 2차례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불과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합격자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요.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합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사가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보 시 양측의 근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봤고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A 사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한다며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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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채용 합격 문자' 4분 만에 취소‥"부당 해고"
[와글와글 플러스] '채용 합격 문자' 4분 만에 취소‥"부당 해고"
입력
2026-03-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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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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