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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산모, 1심서 '살인 유죄' 집유 선고

'36주 낙태' 산모, 1심서 '살인 유죄' 집유 선고
입력 2026-03-05 06:57 | 수정 2026-03-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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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렸던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산모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짚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6월, 분만이 가까운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며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렸던 20대 여성.

    1심 법원이 이 여성과 병원장·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된 낙태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아가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먼저 출생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태아를 살해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산모에 대해서는 사회적·법적 보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면 이 사건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출산을 한다고 해도 양육하기가 어렵고,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피고인이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절박한 마음으로 내린 것이 임신중지 결정이었고…"

    살인을 의도하고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방법으로 사산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지침과 가이드를 만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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