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도로 땅 꺼짐이 일어나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최근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깊이 16미터 대형 땅 꺼짐이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 모 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죠.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일환으로 지하에서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이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오 시장과 김 대표가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리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인근 상인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8개월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한 끝에 "자연적으로 약해진 지반 침하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노후 하수관 누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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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명일동 땅 꺼짐 사망자 유족, 서울시장 고소
[와글와글 플러스] 명일동 땅 꺼짐 사망자 유족, 서울시장 고소
입력
2026-03-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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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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