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공군 군무원이 성희롱과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는데요.
이에 대해 "해임 조치는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군에서 일하던 A 씨는 부하 직원에게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옷을 입지 말아라",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봐라"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는 다음 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해임되자 항고했지만,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는데요.
A 씨는 다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관련 개별 행위들은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요.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다"며 "강등, 정직 등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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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부하 직원 성희롱‥법원 "해임 지나쳐"
[와글와글 플러스] 부하 직원 성희롱‥법원 "해임 지나쳐"
입력
2026-03-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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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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