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1)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60차례 폭행과 60차례 강요,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괴롭혀 죄질이 불량하며 장기간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방법에 비춰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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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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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령 놀이'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계엄령 놀이'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3-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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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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