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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에 약 타고 스크린 돌리고‥내기 골프 뭐기에

컵에 약 타고 스크린 돌리고‥내기 골프 뭐기에
입력 2026-03-13 06:49 | 수정 2026-03-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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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기 골프를 하면서 상대방 음료에 몰래 의료용 마약을 타 승부를 조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이 석 달 동안 가로챈 판돈만 7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수도권의 한 스크린골프장.

    한 남성이 밖으로 나가자 다른 남성이 재빠르게 컵을 바꿔치기합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스크린골프장.

    골프 장갑을 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이 마시던 커피에 흰 가루를 털어놓고 서둘러 뚜껑을 닫습니다.

    가루의 정체는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바꿔치기한 컵에도 미리 섞어뒀습니다.

    내기 골프에서 이기려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프공을 치기 직전 스크린이 살짝 움직입니다.

    공을 치려고 고개를 뒤로 돌릴 때 리모컨으로 몰래 스크린 방향을 틀어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내기 골프를 할 때마다 무기력하고 결과도 나쁘자 이상하다고 여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명을 속이려고 9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이 시선을 유인하면 다른 사람이 약물을 몰래 타는 등 역할을 나눴습니다.

    골프 동호인 모임 등에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석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판돈 7,4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팀장]
    "전문 의료진이 아닌 피의자들이 피해자 몰래 (약물을) 섭취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큰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도박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승부 조작일 경우 도박으로 보지 않아 피해자나 사기꾼이나 모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차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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