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사건에선, 또 다른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미성년자 시절이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자신이 일하던 '디스코팡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5살 박 모 씨.
2016년에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제센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진 범행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피해자 김 모 양 (가명) 어머니]
"전화해서 '나 지금 못 나가니까 네가 와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허점은 또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신상정보는 없습니다.
박 씨가 앞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나이는 16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신상공개·고지 대상에서 빼줍니다.
처벌보다 교화가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박씨 집 반경 2km 안에는 초등학교 19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6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박씨 정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부모]
"끔찍하죠.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좀 화가 나고."
[초등학생 부모]
"성범죄라면 모두 다 공개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번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나이는 18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미성년자라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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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범행 땐 미성년자여서"‥지금껏 신상 비공개?
"범행 땐 미성년자여서"‥지금껏 신상 비공개?
입력
2026-03-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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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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