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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의견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의견
입력 2026-03-20 06:10 | 수정 2026-03-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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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심위는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는 보완수사 후 검찰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엄격한 결정'을 청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과 고소인 측, 수사팀을 각각 면담하고 토론과 표결까지 거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그러면서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고, 이른바 '2차 가해' 혐의는 보완 수사한 뒤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기구로, 경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고,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도 따져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역 의원인 장 의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라/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경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장 의원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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