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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더니 "계엄은 합법" 돌변‥"구속해야"

눈물 흘리더니 "계엄은 합법" 돌변‥"구속해야"
입력 2026-03-20 07:14 | 수정 2026-03-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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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 내란 특검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엄 직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김 전 단장이,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김 전 단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의 요청으로 민간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 전 단장이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함께 직접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재판부를 향해 김 전 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특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중에서도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과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여인형, 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 견줘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을 이끌었던 김 전 단장은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눈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 2024년 12월 9일)]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결국 김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고, 핵심 공범인 김 전 장관과 접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입니다.

    또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사정이 달라진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그러나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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