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저작권료를 받는 음악 저작물 중 상당수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인간이 창작에 기여하지 않고도 AI가 만든 곡으로 사용료를 받았을 수 있단 건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29명이 1인당 200곡 이상을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갔습니다.
이들이 등록한 8천540곡 중, 60%에 달하는 5천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AI 기여율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창작자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없이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 중이고요.
신탁관리단체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나 AI 기여 비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I 활용 음악에 대한 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는 저작권 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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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저작권료 받은 노래 상당수, AI 활용 가능성"
[와글와글 플러스] "저작권료 받은 노래 상당수, AI 활용 가능성"
입력
2026-03-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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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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