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쯤 경기 부천의 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천만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2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 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달아나면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나눠 판 것으로 조사됐고요.
범행 5시간여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43살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으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라며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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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와글와글 플러스]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입력
2026-03-26 07:24
|
수정 2026-03-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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