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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최고가격' 2주 만에 210원 인상

기름값 '최고가격' 2주 만에 210원 인상
입력 2026-03-27 06:12 | 수정 2026-03-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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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당초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2주마다 국제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2주가 지나 오늘부터 적용될 새 기준 가격이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890원, 경유는 1,840원.

    2주 전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보다 각각 80원, 100원 떨어졌습니다.

    [주유소 고객]
    "다른 데보다, 1천9백 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나마 여기는 좀 착한 가격인 것 같아서…"

    미국, 이란 전쟁으로 리터당 평균 1,900원까지 치솟았던 전국 기름값은 가격상한제 2주 동안 평균 5% 내외로 떨어지면서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윳값은 모두 리터당 1천8백 원대로, 최고가격제 시행 전보다 적지 않게 싸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바뀐 새 최고가격 기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주유소 공급 가격을 2주마다 바꾸기로 했고, 오늘 0시부터 적용된 새 공급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2주 만에 각각 210원 이상 대폭 올렸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기름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내렸는데, 이 인하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를 반영하면, 휘발유는 4백 원, 경유는 7백 원 올려야 하지만, 국민경제 영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대한 눌렀다는 겁니다.

    [주요소 소장(음성변조)]
    "어차피 최고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주유소마다 마진을 더 붙이면, 당장 리터당 2천 원대까지, 기름값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유소 고객(음성변조)]
    "<기름값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30만 원 정도… 엄청 큰 거죠.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

    최고가격제는 자동차용 기름값과 실내 등유에만 적용돼, 선박용 경윳값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된 최고가격부터 선박용 경유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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