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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 신고하면 수사 연계까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신고하면 수사 연계까지"
입력 2026-03-27 06:49 | 수정 2026-03-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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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무단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4년 보일러 업체 귀뚜라미는 하청업체의 '센서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빼돌려, 더 싼 부품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중국업체는 개발에 성공해 부품 납품까지 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영업 비밀 등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한 기업이 신속하게 신고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는 겁니다.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문고가 쉽게 기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접근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의 대응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술탈취 피해를 다루는 부처는 중기부와 산업부, 공정위, 경찰청, 그리고 지식재산처.

    그동안은 신고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피해 기업이 신문고에 신고하면 전문 상담을 통해 각 부처에 사건이 배분됩니다.

    정부는 신문고가 단순 신고를 넘어 지원사업 신청, 조사·수사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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