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다음 달은 평소와 크게 달라진 월급 명세서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지난해 받은 월급이 한 해 전보다 올랐는지 혹은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은 뒤, 매년 4월 지난해 실제 보수 총액을 반영해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즉,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 납부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성과금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었다면, 지난해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반면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천650여만 명 중 보수가 늘어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3천 원을 추가로 납부했고요.
보수가 줄어든 350여만 명은 평균 11만 7천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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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4월 건보료 정산에 직장인 '희비'
[와글와글 플러스] 4월 건보료 정산에 직장인 '희비'
입력
2026-03-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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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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