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주입식 선행 학습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만 3세 미만에겐 주입식 수업을 금지하고, 미취학 유아도 하루 3시간까지만 허용한 건데, 학원 입학시험인 레벨테스트는 오는 10월부터 금지됩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후 4시 반이 넘은 시각.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에서 종일반 수업을 마친 유아들이 나옵니다.
[7세 영어유치원생 학부모 (음성변조)]
"(영어)유치원비만 하면 (한 달) 200만 원 정도 드는 거 같고. 네 살 때부터 노출을 시키고 아이가 나중에 (영어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게…"
내년부터는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영유아 학원에서 장시간 선행학습을 금지 시키기로 한 겁니다.
만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영어, 수학 등 주입식 인지교습 수업이 아예 금지되고,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에 대해서도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주입식 인지교습은 알파벳을 여러 번 따라 읽고 쓰게 하거나, 숫자를 외우게 하고 틀리면 반복시키는 등의 교과목 위주 수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원들의 입학시험인 '레벨테스트'는 앞서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시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기존 최대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관건은 사교육 시장의 편법까지 단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7세 영어유치원생 학부모 (음성변조)]
"지금도 레벨테스트 없어졌다고 하지만 인터뷰 형식으로 다 보고 있고. 대형 학원 위주로 규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작은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규제를 한다 해도 허울뿐이지 않을까."
주입식 인지교습 수업만 제한하다 보니 놀이를 빙자한 수업으로 바꿔 단속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세 유치원생 학부모 (음성변조)]
"사교육은 부모님의 불안을 먹고 사는 시장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는 영유아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도 시행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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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제은효
제은효
3세 미만 주입식 선행 금지‥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3세 미만 주입식 선행 금지‥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6-04-0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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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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