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노쇼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계좌를 정지하려고 해도 노쇼 등의 신종 범죄는 계좌정지대상에 빠져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전남 고흥의 한 펜션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본인을 전남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다음날 소방 점검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모 씨/펜션주인 (음성변조)]
"(소방점검) 공문이 나갔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공문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문자로."
그러면서 간이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하면 설치비가 전액 지원이 된다고 선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돈만 1천60만 원.
송금 직후 사기임을 깨달아 반납을 요구했지만, "연길로 잡으러 오라"는 조롱 문자만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도 노쇼 사기가 잇달았습니다.
이번엔 시설공단을 사칭하는 전화였습니다.
['노쇼 사기'범]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다가 흡연 부스 설치 건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육아휴직 중이던 직원 이름을 사칭해 가짜 업체를 소개한 뒤 7천만 원 가까운 설치비를 가로챘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은행에 사기 계좌를 바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쇼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 은행 상담원 (음성변조)]
"○○○ 수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신고자분께서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일명 말하는 피싱이에요 피싱. <개인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경찰 확인을 전제로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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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현주
박현주
"메롱, 잡으러 와라"‥'피싱'하고 조롱 문자까지
"메롱, 잡으러 와라"‥'피싱'하고 조롱 문자까지
입력
2026-04-08 06:51
|
수정 2026-04-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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