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

[와글와글 플러스] '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
입력 2026-04-09 07:27 | 수정 2026-04-09 07:28
재생목록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요.

    지난해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양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는 한편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도 1심을 유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