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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문화연예 플러스]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입력 2026-04-10 06:56 | 수정 2026-04-1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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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룹 '위너' 탈퇴 이후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남태현 씨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는데요.

    남태현 씨는 지난 2024년 1월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km로 주행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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