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세청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가 주택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소유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 곳, 주택은 2천630개에 달합니다.
공시가격 합계는 5조 4,000억 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으로, 50억 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부동산 투기용으로 구입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한 경우는 없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 SNS를 통해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법인이 임대 중인 경우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건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비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법인 명의 토지로 범위를 확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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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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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호화 주택을?‥국세청 전수 점검
회삿돈으로 호화 주택을?‥국세청 전수 점검
입력
2026-04-13 06:14
|
수정 2026-04-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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