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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이 책임져라"‥직교섭 본격화 하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직교섭 본격화 하나?
입력 2026-04-20 06:30 | 수정 2026-04-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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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원청 책임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앵커 ▶

    대형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공공기관인 경남 관광재단에도 같은 판단이 나왔는데,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교섭'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웰리브 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이, '세코 용역 노동자들은 경남관광재단'이 "실질적 사용자이며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남에서 민간 제조업과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형주/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화오션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노동자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원청이 법정 공방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며, 하청 노동자들을 유령처럼 취급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권을 인정한 만큼 교섭 테이블에 나와 원청 사용자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일식/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특히 그 위험의 외주화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거의 90% 이상이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이번 원청 교섭을 통해서(해결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전히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부당했고 그 점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교섭을 시작해라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라는 해묵은 물음에 노동위원회가 원청이라는 답을 제시했고, 이제는 원청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신동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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