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기업들은 입사 시 호봉을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줘 왔는데요.
이 같은 관행이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한 사단법인에 입사한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기각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4급 승진 요건이 '5급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승진까지 2년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 규정을 "불합리하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단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더 인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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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군 경력 가산, 승진에 영향 주면 성차별"
[와글와글 플러스] "군 경력 가산, 승진에 영향 주면 성차별"
입력
2026-04-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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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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