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관련 첫 공판이 어제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민호는 재판 전 입장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진술에서 재복무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말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요.
이 가운데 100일 넘게 결근을 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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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유진 리포터
장유진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검찰,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화연예 플러스] 검찰,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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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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