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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움직인 '기후소송'‥두번째 '환경 노벨상'

아시아 움직인 '기후소송'‥두번째 '환경 노벨상'
입력 2026-04-22 07:22 | 수정 2026-04-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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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후활동가 김보림 씨가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위헌 판단을 최초로 이끌어낸, 청구인 중 한 명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보다 강력한 탄소감축 법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김보림 씨가 참석했습니다.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기후대응의 최소선을 즉각 법제화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제 정말 국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는 2020년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년 전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이제는 변화가 생겨날 수 있겠다는 희망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시아 최초였던 이 판단 이후, 일본과 대만에서도 기후소송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대한민국의 김보림 씨를 선정합니다."

    현지시간 20일.

    김보림 활동가는 환경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년 6개 대륙 6명의 환경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이 상을 한국인이 받은 것은 지난 1995년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골드만 재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기후 운동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림/2026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지체되어 오던 기후대응의 실패를 끝낸 것은 소수의 권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운동.

    뜻깊은 수상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도, 그의 시선은 이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보림/2026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내가 7년 동안 기후운동을 해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야 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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