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강은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1년 감형‥유족 '오열'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1년 감형‥유족 '오열'
입력 2026-04-23 06:15 | 수정 2026-04-23 06:17
재생목록
    ◀ 앵커 ▶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건데요.

    유족들은 "이게 법이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쌓여있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을 집어삼킨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대피 가능한 골든타임은 37초.

    안전교육 없이 투입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희생자 대부분 출입문 20m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징역 15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데, 대폭 감형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비상구 설치 의무를 1심과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불이 난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했을 뿐 ‘층별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설치 의무가 없으니, 비상구를 쉽게 이용하도록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합의도 감형 근거로 쓰였습니다.

    1심은 "합의금 주고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유족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그럴 경우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보다 크게 깎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피해자 유가족]
    "2심 재판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자녀도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 유가족 심정을 조금만 헤아렸어도…"

    유족 측은 "끝까지 싸워 부당한 양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에 즉각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