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든 '기간제 2년' 제한이, 현실에선 오히려 고용 단절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간제 사용 기간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간제 2년은 과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가.
화두는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지난해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 남짓.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21년 만에 최고치인 32%까지 올라갔지만,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법이 정한 2년이 사실상 '퇴출 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한솔/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3년 이렇게는 일해야 경력 인정을 받으니까, 지금 기간제를 제한해 둔 건 청년들한테 너무나 불합리한 조항인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해법으로 사용 기간 연장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난다'는 비판 속에 번번이 무산됐던 정책입니다.
[정흥준/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사용 사유 제한'이라든지,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기간 연장 문제를 다뤄야지 기간제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기간만 연장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논란만 커지고 사실은 도입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김다정/청년유니온 집행위원]
"저는 근데 약간 현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기간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가 부족해요.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저희한텐 감지덕지고…"
사용 기간 연장과 함께 정규직 전환 의무화, 임금과 처우의 차별 철폐.
향후 제도 개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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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차주혁
차주혁
보호 VS 장벽‥'기간제 2년'의 역설
보호 VS 장벽‥'기간제 2년'의 역설
입력
2026-04-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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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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