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체벌이 합법인 나라, 싱가포르가 학교 폭력 등 학생 비행 문제를 막기 위해 전 학교 공통 징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표준화된 징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새 기준에 따르면 괴롭힘과 무단결석, 부정행위와 절도, 전자담배 흡연 같은 중대한 비행은 처음 적발돼도 체벌 1대와 함께 정학이나 방과 후 교내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적발되면 체벌은 최대 3대까지 늘어나고, 정학 기간도 더 길어지는데요.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적용되고, 여학생과 초등 저학년 학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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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유선경
유선경
[이 시각 세계] 싱가포르, 학교폭력 학생에 '태형'
[이 시각 세계] 싱가포르, 학교폭력 학생에 '태형'
입력
2026-04-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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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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