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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샤넬백 모두 유죄"‥김건희 형량 2배로

"도이치·샤넬백 모두 유죄"‥김건희 형량 2배로
입력 2026-04-29 06:10 | 수정 2026-04-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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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는 모두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세 차례 건네진 선물 가운데 마지막 두 차례만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의 첫 번째 샤넬백 선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범으로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김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명성 변호사/김건희 씨 측 변호인]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채증법칙 위반한 측면 분명 있는 것 같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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