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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쪼개기'까지‥'노동 도둑질'에 '공정수당'

'10개월 쪼개기'까지‥'노동 도둑질'에 '공정수당'
입력 2026-04-29 06:52 | 수정 2026-04-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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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퇴직금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한 노동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공정수당' 도입을 발표했지만, 일부 교육 현장에선 여전히 꼼수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 두 달 뒤, 경남교육청이 배포한 특수교육실무원 채용 계획.

    장애 학생을 돕는 365일 상시 업무임에도, 계약 기간을 '10개월'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1년 미만 계약을 교육청이 직접 지침으로 내린 겁니다.

    실제 채용된 23명 가운데 15명은 딱 10개월 계약, 나머지 8명도 1년이 안 됩니다.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실무원 (음성변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동일 임금도 못 받고, 동일 복지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 기간제는 없애야 되는 상황이지만 더 조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경남교육청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계약 기간과 퇴직금 관련 설명이 부족해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비단 경남교육청만 그렇겠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 관리를 아주 경직적으로 하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이지만 기간제로 채용하는 꼼수가 어디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정수당'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내년부터 임금의 최대 10%를 추가 수당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도 정하고, 복지수당 인상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경영평가 감점과 근로감독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현장의 편법 행정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부도덕한 사용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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