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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2심 선고‥재판 생중계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2심 선고‥재판 생중계
입력 2026-05-07 06:17 | 수정 2026-05-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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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재판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3호에서 열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이번 선고는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구형한 15년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방조를 넘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1심 재판장 (지난 1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1심 선고에 맞춰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우성/'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7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에 대해 계속 반대했고,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논의를 한 기억도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달 7일)]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를 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물론, 형량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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