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녀가 만나는 경우가 흔하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연인과 혼인한 회원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지난 2022년 9월 A 씨는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요.
당시 계약서에는 업체 주선으로 만난 상대와 결혼 날짜가 정해질 경우, 성혼사례금으로 1천여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어길 땐 3배의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도 명시됐는데요.
A 씨는 2023년 1월 결혼정보업체 제휴사 회원을 소개받아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정보업체에 알리지 않았고요.
뒤늦게 알게 된 업체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결혼 한 달 전, 업체 회원을 탈퇴해 성혼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업체 탈퇴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까지 합의로 해지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A 씨가 업체에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합친 4천7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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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결혼 사실 안 알려‥5천만 원 배상 판결
[와글와글 플러스] 결혼 사실 안 알려‥5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6-05-07 07:26
|
수정 2026-05-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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